소액임차보증금 주택가격의 1/2조항


소액임차보증금 주택가격의 1/2조항

소액임차인 임차보증금 주택가격의 1/2 조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제8조의2에 따른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가액(대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이런경우 소액임차보증금은, 낙찰가의 반(1/2)을 가지고 소액임차인 배당을 한다는 뜻 따라서 0순위 소액임차보증금은 낙찰가의 1/2 금액에서 변제 받고, 받지 못한 배당은 일반배당 순서에 따라 배당받으며 말소기준권리가 되는 근저당에서 배당을 다 받는다면 나머지 보증금은 배당받지 못합니다. 소액임차인이 다수인 경우 소액임차보증금은? 다수의 소액임차인이 있다면 낙찰가의 반(1/2)에서 당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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