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이란? 채무자가, 불법 점유자가 말이 통하지 않는다면 서류가 답이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편관서가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우편 서비스입니다. 채권·채무의 이행 등 권리의무의 득실 변경에 관하여 발송되는 우편물의 문서내용을 후일의 증거로 남길 필요가 있을 경우와 채무자에게 채무의 이행 등을 최고하기 위하여 주로 이용하는데 우체국에서는 문서내용과 발송사실만을 증명해 줄 뿐 내용증명 만으로 법적 효력이 발생 하지 안는다 하지만 소송으로 진행 할 때 유리한 자료로 이용할 수 있다. 특히 내용증명은 등기통상으로 취급되어 배달기록을 남기고 있으며 언제 배달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배달증명’ 도 하고 있으니 내용증명을 받고도, 모르쇠로 일관하는 채무자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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