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임차인, 소액임차보증금 기준은?


소액임차인, 소액임차보증금 기준은?

소액임차인, 소액임차인보증금 기준, 기준일은 무엇일까요? 소액임차인 보증금 기준 소액임차인, 소액임차인 보증금은 해마다 올랐습니다. 그렇다면 소액임차인을 따지는 기준일, 기준은 무엇일까요? 바로 담보물권설정일 쉽게 말하면 은행이 소유자에게 대출을 해주고 근저당이 언제 설정됐는지에 따라 소액임차인의 보증금 기준이 됩니다. 경매가 언제 진행이 되든, 임차인이 언제 전입을 하든 상관없이 채권자의 근저당이 우선입니다. 예 2010년 은행대출 근저당 1억 5천만원 2014년 임차인 전세보증금 5천만원 2020년 경매 집 2억에 낙찰 시 2014년 전입한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최우선변제금은 2010년 당시 최우선변제금인 2500만원 또한 최우선 배당금 기준은 지역별, 담보물건 설정일별로 다르니 꼭 확인해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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