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변제권과 확정일자, 배당요구


우선변제권과 확정일자, 배당요구

우선변제권 임대차보보헙 제3조의2 보증금의 회수 1. 임차인(제3조 2제항의 법인을 포함)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따라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집행게시 요건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2. 제3조 1제항 또는 제2항의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정스(제3조제2항의 경우 번인과 임대인사이의 임대차계약증서를 말한다)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를 할 때에 임차주택(대지를 포함)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 받을 권리가 있다. 3.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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