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선변제 주택/상가 소액임차보증금의 범위, 설정기준 및 확인방법


최우선변제 주택/상가 소액임차보증금의 범위, 설정기준 및 확인방법

1. 주택임차, 상가임차를 한 소액임차인의 보증금은 경매 배당 시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경매개시결정의 등기 전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춘 경우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 경매개시결정의 등기 전에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갖춘 경우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수 있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4조) 2. 소액임차인의 소액임차보증금은 어디서 확인해야 할까요? 정답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입니다. 3. 소액임차인의 소액임차보증금 기준시점은 언제일까요? 소액임차인의 기준 시점은 담보물권(저당권, 근저당권, 가등기담보권 등) 설정 기준 이지 임차인이 임차한 시기가 아닙니다. 4. 보증금의 증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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