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다르다면? 배당순서와 권리분석 순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다르다면? 배당순서와 권리분석 순서

배당요구를 위한 필요서류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입니다. 주민등록등본으로 집에 거주와 전입이 확인되며 임대차계약서로 확정일자 여부 및 임대차 보증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입, 확정일자, 보증금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입찰자가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것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의 존재를 알 길이 없습니다. 임장을 가서 확인을 해보면 누군가가 거주하고 있는 사실은 알 수 있겠지만 확정일자, 보증금 등은 알 수 없겠죠? 이런경우를 조심해야 합니다. 또한 전입일자와 확정일자가 다른 경우 배당순위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는 전입일자와 확정일자 중 늦은 날짜로 배당순위를 정하면 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주택임대차보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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