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항력, 전입신고 vs 근저당 일자


대항력, 전입신고 vs 근저당 일자

대항력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 부터 제 삼자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할 때에 주민등록이 된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지려면 전입신고를 필수로 해야 대항력이 생기며 여기서 말하는 제 3자는 경매에서 결국 낙찰자를 의미합니다. 경매 권리분석의 기준은 말소기준권리이므로 말소기준 권리보다 앞선 선수위 권리 말소기준 궈리보다 늦은 후순위 권리 로 본다면 임차인의 전입신고가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면 선순위 권리로 대항력이 있고, 임차인의 전입신고가 말소기준권리보다 늦으면 후순위 권리로 대항력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될까요?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임차인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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