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소기준권리, 근저당과 저당권의 차이


말소기준권리, 근저당과 저당권의 차이

말소기준권리를 보면 근저당, 저당권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근저당과 저당권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먼저 근저당을 알기 위해서는 저당을 알아야 하는데 저당권 중 특수저당권의 형태가 근저당이기 때문입니다. 저당권 이란? 채권자가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점유를 옮기지 않고 그 채권의 담보로 제공된 목적물(부동산)에 대하여 일반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약정담보물권(민법 356조) 대출이 필요한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은행은 채권자, 집주인은 채무자, 담보물은 집, 목적물의 점유는 여전히 집주인이 사용중 저당권의 성립요건과 특징 1. 저당권은 점유를 수반하지 않으므로 성립요건으로서 등기(등록)가 필요하다. - 채권자, 채무자, 원본 채권액, 이자의 발생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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