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는 부실한 부동산을 정상화 하는 방법 채권, 채무관계가 복잡한 부동산을 정리해 깔끔하게 정상화 하는 제도로 채권자, 채무자 사이의 복잡하게 얽힌 모든 권리관계를 싹 정리할 수 있는 기준은 말소기준 권리 부동산의 모든 권리는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며 등기부등본을 보는 법을 배우는 것은 경매 공부의 시작 등기부등본 기재내용 1. 표제부 : 아파트 면적, 주소 2. 갑구 : 소유권, 가처분, 가압류 3. 을구 : 근저당, 저당권 인터넷 등기소에서 누구나 열람가능하며 등기는 시간순으로 먼저온 선순위권리, 나중에 온 후순위 권리에 따라 경매를 통해 배당을 받거나 못받을 수 있음이 정해집니다. 말소기준권리 규칙 1. 등기상의 (근)저당권은 무조권 소멸 소멸, 말소라고도 하는데 등기에서 지우는 행위를 말합니다.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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