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소기준권리 근저당과 가압류, 배당의 원칙


말소기준권리 근저당과 가압류, 배당의 원칙

경매는 부실한 부동산을 정상화 하는 방법 채권, 채무관계가 복잡한 부동산을 정리해 깔끔하게 정상화 하는 제도로 채권자, 채무자 사이의 복잡하게 얽힌 모든 권리관계를 싹 정리할 수 있는 기준은 말소기준 권리 부동산의 모든 권리는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며 등기부등본을 보는 법을 배우는 것은 경매 공부의 시작 등기부등본 기재내용 1. 표제부 : 아파트 면적, 주소 2. 갑구 : 소유권, 가처분, 가압류 3. 을구 : 근저당, 저당권 인터넷 등기소에서 누구나 열람가능하며 등기는 시간순으로 먼저온 선순위권리, 나중에 온 후순위 권리에 따라 경매를 통해 배당을 받거나 못받을 수 있음이 정해집니다. 말소기준권리 규칙 1. 등기상의 (근)저당권은 무조권 소멸 소멸, 말소라고도 하는데 등기에서 지우는 행위를 말합니다.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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