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과 가압류, 물권과 채권의 차이


근저당과 가압류, 물권과 채권의 차이

재산권에 속하는 물권과 채권, 그리고 경매에서 알아야 할 기본적인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물권이란 불특정 다수에게 그 사물에 대한 배타적 사용 수익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채권이란 특정 채무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로 배타성이 없음. 어렵죠? 이 물권과 채권의 성질을 경매에 끌어와 쉽게 말해 보겠습니다. 그중 경매 물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근저당, 가압류와 연결해서 말이죠. 물론 경매시 말소기준권리는 근저당, 가압류외에도 전세권, 가등기, 경매기입등기도 있습니다. 근저당 = 물권, 물권이기에 불특정 다수에게 배타적 사용 수익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변제를 받아요. 가압류 = 채권 , 특정인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죠? 그런데 배타성이 없습니다. 누가 우위인지 몰라요 그래서 안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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