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대항력 조건, 언제 어떻게 생길까?


외국인의 대항력 조건, 언제 어떻게 생길까?

경매 물건에서 늘 조심해야 하는 것은 임차인의 대항력이죠? 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지려면 전입신고 + 부동산의 점유 여기에 확정일자를 받아 우선변제권리가 생긴다면 더더욱 좋구요! 그런데 외국인의 경우는 어떨까요? 외국인은 주민등록번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입신고를 할 수 없지요. 그럼 외국인의 대항력 조건은 무엇일까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신고를 하게 되는데 이는 주민등록과 전입신고의 효과가 있습니다. 전입세대열람에 외국인의 전입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서 당연히 대항력이 없는 외국인인줄 알았는데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신고날짜가 있다면 외국인이라도 대항력이 생깁니다. 당연하죠. 외국인이라도 임차인인것은 사실이니까요 외국인은 이사하는 경우 전입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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