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소기준권리, 강제경매등기


말소기준권리, 강제경매등기

말소기준권리 중 마지막 강제경매등기, 강제경매기입등기입니다. 근저당, 가압류, 전세권, 가등기 없이 바로 강제경매등기가 뜨는 경우입니다. 이런경우 임의 경매가 아닌 강제경매로 진행됩니다. 임의경매라는 것 자체가 근저당, 전세권, 가등기가 있다는 뜻이고 등기상 아무런 권리가 없이 바로 경매가 발생하면 경매등기 자체가 말소기준권리가 됩니다 이런경우는 거의 경매에서 볼 일이 없겠죠? 대부분은 근저당 또는 가압류 일테니까요. 2022.05.06 - [경매 독학] - 말소기준권리, 가등기 배당요구, 전세권과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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