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소기준권리보다 늦은 임차인 전입신고, 전대차 대항력


말소기준권리보다 늦은 임차인 전입신고, 전대차 대항력

말소기준권리보다 전입신고가 늦은 임차인의 대항력은 후순위 권리로 당연히 소멸권리죠? 그런데 그게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말소기준권리보다 늦게 전입했음에도 선순위 권리를 갖는 임차인의 전입신고 어떤 경우 일까요? 바로 임차물의 전대를 통해 임차권양도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임차물 전대란 임차인이 그 임차물을 다시 제3자에게 사용 수익하게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한 마디로 전대차! 보통 임차인이 있는 상황에서 후순위 근저당이 과도하게 잡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할경우 이용하면 좋은 방법입니다. 임차인은 전대인이되고, 제3차는 전차인이 되고, 이런 상황에서 전차인은 종전 임대차계약상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 합니다. 전차인은 근저당보다 빠른 선수위 권리자가 되고, 기존 임차인은 보증금 받아 나가서 좋고, 임대..


원문링크 : 말소기준권리보다 늦은 임차인 전입신고, 전대차 대항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