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 VS 임차인 대항력 둘다 있는 경우 배당순서?


전세권 VS 임차인 대항력 둘다 있는 경우 배당순서?

전입, 확정일자를 받아둔 임차인 그런데 불안한 마음에 전세권까지 등기를 했습니다. 거주하는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세권에 기인한 배당요구를 해야 할까요? 임대차보호법상 보호받는 임차인으로서 배당요구를 해야 할까요? 예) 낙찰가 1억 전입 2020년 8월 1일 1억 확정 2020년 2월 1일 배당요구 2021년 1월 1일 전세권 설정 2020년 2월 1일 1억 근저당 2020년 7월 1일 1억 이런 경우 임차인으로 배당요구를 하였기 때문에 말소기준권리는 근저당이 됩니다. 전입일과 확정일중 늦은 것으로 순위를 정하고,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해야 말소기준권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차인의 권리는 전입일과 확정일 중 늦은 일자로 순위를 판단하는데 말소기준권리보다 전입이 늦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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