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부를 하다보면 경매, 매매를 통해 농지도 투자할 상황이 발생합니다. 아파트, 단독주택, 상가, 오피스, 오피스텔 처럼 상대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동산은 몇 번의 경험이 쌓이면 잘 모르는 지역이더라도 쉽게 판단할 수 있겠는데, 토지에 한 번 투자하면 10년을 두고 오래 봐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토지는 또다른 세상이더군요. 여기에 나이가 들면 뚜렷한 수입이 없이 은퇴를 맞이할 수 있으니 경제수명을 늘리기 위한 방법으로 은퇴 이후의 수입을 준비하기 위해 농지연금, 농지연금 가입대상, 조건, 절차, 서류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농지연금 이란? 만 60세 이상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연금으로 지급받는 제도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 관리기금법” 제 10조(사업)..
원문링크 : 농지 투자하고, 농지연금 받아볼까? 가입대상, 조건, 농지연금액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