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전 세입자 행동요령, 전입신고일에 근저당 설정 피하는법


계약전 세입자 행동요령, 전입신고일에 근저당 설정 피하는법

전입신고를 한 날 근저당을 잡고 대출을 받은 임대인, 근저당에 밀려 전 재산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놓인 세입자의 기사를 종종 접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해도 대항력이 그 다음 날 생기고, 잔금 치르고 이사하고 바로 전입신고를 해도 당일날 설정된 근저당 보다 후순위에 놓이게 된 보증금을 날릴 위기에 놓인 세입자를 위한 행동요령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전입신고의 효력 발생일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임대차는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 그 익일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의 규정에 따라 등기부에 구체적 권리관계를 기록하지 않아도, 세입자가 주택을 넘겨받고, 전입신고를 하는 것만으로 다른 권리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전입신고 다음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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