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채권, 당해세, 경매비용의 배당순위


조세채권, 당해세,  경매비용의 배당순위

배당순위 1순위 : 경매비용 2순위 : 최우선 변제 - 소액임차보증금, 체불임금 3순위 : 당해세 - 국세 :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증여세, 재평가세 - 지방세 : 재산세, 자동차세, 도시계획세, 종합토지세 4순위 : 우선변제 - 담보물권 : 저당권, 전세권 - 임차인 : 전입+확정일자 - 당해세 이외 세금의 법정기일 5. 일반임금채권 6. 담보물권보다 늦은 조세채권 7. 의료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8. 일반채권 경매비용, 최우선변제, 댕해세의 경우 낙찰가의 인수가 아니라 낙찰된 금액 중 배당을 먼저 해주는 것일뿐입니다. 조세채권은 세금부과일이 배당기준일인데 언제 발생 할지 모르므로 당해세와 함께 계산하는 편이 입찰가 산정에 도움이 될듯합니다. 경매비용, 최우선변제금, 당해세(종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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