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권등기


주택임차권등기

임차권등기는 임차인의 권리, 전입, 확정, 보증금 관계를 등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증금은 전출과 함께 동시에 돌려받을 수 있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데, 이렇게 임차권등기를 하고 전출을 하게 되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여도 여전히 그 집의 임차인으로서 자격이 유지됩니다. 임차권등기의 설정으로 인해 임차인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부동산이 경매에 오른 경우 근저당 설정보다 임차권 등기가 늦더라도 임차권등기일이 아닌 임차인의 실제 전입일,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선순위 임차인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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