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 ] 블로그 운영 방향성 - 정보 공유 vs 저작권 침해


[ 저작권 ] 블로그 운영 방향성 - 정보 공유 vs 저작권 침해

이전에 배송대행 쇼핑몰을 잠깐 운영할 때에도 내가 직접 만든 상품이 아니었기 때문에 상품을 내려달라는 우편을 받은 적이 있었다. 이제는 블로그를 통해 콘텐츠를 생산하는 입장이 되어보니 다른 유튜브 동영상을 보고 좋은 내용을 기록하고자 남긴 것도 혹시 저작권에 저촉되는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문뜩 들었다. 블로그의 목적 이 공간은 내가 생각하고 느낀 것들을 표현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찾아가는 과정을 열심히 기록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려고 만든 곳이다.(거의 나만의 실험공간이다) 그 가운데 내가 어떤 글과 영상에서 배운 것들을 기록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 이런 목적을 저작권의 범위 안에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다. 저작권 창작물을 만든 이(저작자)가 자기 저작물에 대해 가지는 법적 권리 저작권은 창작물이 만들어지는 순간부터 창작자에게 생겨나는 권리이다.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네이버, 위키백과(2022.05.29) https://terms.naver.com/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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