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수신료는 KBS와 EBS의 방송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TV를 보유한 가구에게 부과되는 요금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전기요금과 함께 통합 징수되어서 많은 국민들이 수신료를 납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또한 TV가 없는 가구도 수신료를 납부하거나, 수신료를 미납하면 전기가 단전될 수 있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국민의 요구와 불편을 반영하여 2023년 7월 12일부터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하여 고지하고 징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민들은 수신료 납부 사실과 금액을 명확히 알 수 있고, TV 없는 가구는 수신료를 안 낼 권리가 강화됩니다. 또한 수신료 미납만으로 단전되는 부작용도 차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리 징수를 위한 시스템이 아직 완성되지 않아서 일정 기간 동안은 전기요금과 함께 고지되지만, 분리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자동이체를 선택한 분들은 한전 고객센터에 신청하면 TV 수신료를 제외한 전기요금만 납부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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