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회계 부담 완화와 회계투명성


중소기업 회계 부담 완화와 회계투명성

[IB토마토 전규안 전문위원] 얼마 전 금융위원회는 “중소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던 회계규제는 대폭 개선하되, 회계투명성은 유지”할 목적으로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발표 내용 중 일부는 외부감사법이나 시행령이 개정되어야 하므로 향후 추이를 보아야 하지만 전반적으로 합리적인 방향이라고 생각된다. 주요 내용은 소규모 상장사(자산 1천억 원 미만)에 대해서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를 면제하고 현재대로 ‘검토’ 수준을 유지하고, 소규모 비상장사(자산 200억 원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 원 미만)에는 간소화된 ‘소규모 기업 감사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다. 또한 신외부감사법의 시행으로 ‘대형 비상장사’에 대해서는 상장사에 준하는 회계규율이 적용되고 있는데, 대형 비상장사의 기준을 현재 ‘자산 1천억 원 이상’에서 ‘5천억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그 외에도 비상장사의 연결재무제표 작성 범위에 외부감사법 적용대상인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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