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 충당금


장기수선 충당금

안녕하세요 뜨시남 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의외로 모르고 계시는 장기수선 충담금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임차인분들이 전월세 사시다가 이사 나가실때 장기수선금에 대하여 잘모르시고 돌려받을수 있는 돈을 그냥 지나쳐 버리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고 합니다. 공동주택의 시설교체와 보수를 목적으로 주택 소유자에게 징수해 적립하는 비용이 뜨면 매달 관리비에 포함되어 청구가 됩니다. 엘레베이터 교체나, 외벽페인트 칠, 지하주차장 재도색 등으로 생각하시면 될듯 하고요, 매달 관리비 고지서를 보시면 장기수선 충담금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장기수선 계획을 보게 되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건설 공급하는 사업주체, 리모델링 하는자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 수선 계획을 수립하여 주택법 49조에 따른 사용검사 승인을 말한다. 첫번째,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두번째,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세번째, 중앙 ...



원문링크 : 장기수선 충당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