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쿠택스팀입니다. 오늘은 2022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내용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2022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내용 2022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내용 1.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적용범위 확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개정취지>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의 범위 합리화 현 행 개 정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적용대상 차량 범위 확대 (적용대상) 다음 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업무수행에 이용 -종업원이 소유한 차량 <추 가> (좌 동) -(좌 동) -종업원이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 (한도) 월 20만원 이내 (좌 동) <적용시기>2022.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2.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개정취지>서민주거비 부담 완화 현 행 개 정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공제한도 확대 (대상)무주택근로자가 차입한 주택임차자금 (소득공제율)40% (좌 동) (좌 동) (공제한도) 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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