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납부기한 직권 연장내용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납부기한 직권 연장내용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납부기한 직권 연장내용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국세청에서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수출 부진 및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아래와 같이 납부기한을 8월31일까지 직권연장하는 등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① 성실신고확인서 대상 외 : 2023.05.31 -> 2023.08.31 (3개월 직권 연장) ②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 2023.06.30 -> 2023.08.31 (2개월 직권 연장) <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납부기한 직권 연장내용 > 구분 지원대상 요건 제외 수출기업 ①2022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이고 매출과표 5억 원 이상이거나 ②관세청·KOTRA가 선정한 수출 관련 개입사업자 23.5.31.까지 소득세 신고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30.)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 산불피해 전국적 산불(’23년 4월)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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