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6월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안녕하세요. 세무사팀입니다. 개인사업하는 분들 대부분은 ‘5월’ 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그런데 6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자가 있습니다.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 구분표 최상단에 위치한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입니다. 업종별 기준에 따라 매출(수입금액)이 일정 기준이 넘어가는 경우입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그만큼 세금 신고를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그런 이유에서 세무대리인에게 반드시 ‘성실신고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6월까지 연장해 주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성실신고확인대상자란? 업종별로 매출 규모가 일정한 크기 이상이 되면 종합소득세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됩니다. 이때, 매출 기준은 ‘연간 수입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업종별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수입 금액 기준] 농업, 도소매업 : 연 15억 원 이상 제조업, 숙박업, 음식점업 : 연 7억 5천만 원 이상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5억 원 이상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수입 금액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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