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직장인은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쓴 신용카드, 체크카드 금액과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넘으면 그 초과 사용분에 대해 일정 비율로 소득공제가 됩니다. 공제율은 결제수단에 따라 적게는 15%에서 많게는 40%가 적용됩니다. 단, 2023년 4월부터 12월까지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영화관람료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30%가 아닌 40%를 적용, 전통시장 사용분은 40%가 아닌 50%의 공제율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올 한해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서는 40%가 아닌 80%가 적용됩니다. 연말정산을 할 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중요한 공제 항목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신용카드 등을 썼다고 해서 무조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연말정산 시 절세 효과를 높이려면 소득공제 대상이 아닌 지출 항목에 대해 알아두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본공제대상인 부모님이나 자녀 등의 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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