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 통신판매업 매출 4800만원 미만


2024년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 통신판매업 매출 4800만원 미만

2024년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 통신판매업 매출 4800만원 미만 안녕하세요. 부가가치세 신고 전문 세무사팀입니다. 오늘은 간이과세자 통신판매업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통신판매업 연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면제 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통신판매업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년 1월에 한번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직전연도 매출이 8천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인데,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부가가치세가 납부면제가 되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있기 때문에 2024년 1월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연간 매출액 기준 법인사업자 3개월 단위, 1년에 4번 신고 일반과세자 6개월 단위, 1년에 2번 신고 8천만 원 이상 간이과세자 1년에 한번 신고 1월 25일 8천만 원 미만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홈택스에서 부가가가치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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