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근로소득 거주자가 국외에서 근무하여 받은 국외근로소득은 해당국가에 신고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근로소득을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외에서 신고·납부한 세금은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있다. 중국법인 매출액 중 일부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금액은 국외근로소득임 <조심2014서3735, 2015.02.13., 기각> 처분청의 세무조사시 청구인은 중국현지법인의 수입금액 중 일부를 국내계좌로 받고 중국현지법인의 경비 지급 후 남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가족 생활비 등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국외, 북한지역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중 아래와 같이 일정금액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소령§16①). 해당 급여는 국내에서 지급받는 경우도 포함한다(소령§16②). = 국외 등에서 받는 급여의 비과세 = <소령§16> 구분 비과세 금액 국외,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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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대한민국 거주자가 국외에서 수취한 근로소득은 과세소득에 포함된다.(거주자의 국외근로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