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거주자가 국외에서 수취한 근로소득은 과세소득에 포함된다.(거주자의 국외근로소득)


대한민국 거주자가 국외에서 수취한 근로소득은 과세소득에 포함된다.(거주자의 국외근로소득)

1.1 근로소득 거주자가 국외에서 근무하여 받은 국외근로소득은 해당국가에 신고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근로소득을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외에서 신고·납부한 세금은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있다. 중국법인 매출액 중 일부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금액은 국외근로소득임 <조심2014서3735, 2015.02.13., 기각> 처분청의 세무조사시 청구인은 중국현지법인의 수입금액 중 일부를 국내계좌로 받고 중국현지법인의 경비 지급 후 남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가족 생활비 등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국외, 북한지역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중 아래와 같이 일정금액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소령§16①). 해당 급여는 국내에서 지급받는 경우도 포함한다(소령§16②). = 국외 등에서 받는 급여의 비과세 = <소령§16> 구분 비과세 금액 국외,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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