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거래에 있어 기계 등의 임대는 조세조약에 의거 사용료소득에 해당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국제거래에 있어 기계 등의 임대는 조세조약에 의거 사용료소득에 해당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2.2 기계 등 임대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 등을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조세조약에서 사용료소득으로 구분하는 경우 그 사용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아래와 같이 거래상대방의 거주지국과 맺은 조세조약에 따라 해당 사용료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 우리나라가 맺은 조세조약별 사용료 규정 = 산업상․상업상․학술상 장비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을 사용료에서 제외 가봉, 남아프리카공화국, 네팔, 미국, 바레인,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스위스, 슬로베니아, 아랍에미리트, 알바니아, 에티오피아, 우루과이, 우크라이나, 이집트, 조지아, 카타르, 케나, 콜롬비아, 쿠웨이트, 크로아티아, 타지키스탄, 페루, 홍콩 나용선계약에 의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대여료 사용료에서 제외 네덜란드 장비(설비)양도 사용료에 포함 멕시코 저작권․특허권․상표권․의장․모형․도면․비밀공식 또는 공정 등 권리 또는 재산의 양도(처분) 사용료에 포함 일본, 미국, 싱가포르, 멕시코, 콜롬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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