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을 하기 앞서서 나이가 들면 증여하는 것이 더 유리한지 상속하는 것이 더 유리한지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 임동훈세무회계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재산가액과 상속재산가액이 동일한 경우 우선, 상속 금액에 따라 다르게 볼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상속과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 공제, 일괄공제 등이 적용되어 증여에 비해 세금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러니 증여재산가액과 상속재산가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상속세가 세금 부담이 적어 상속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이 증여나 상속 금액이 동일한 경우는 상속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지만 항상 상속이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건물·주식 등 가치가 상승할 만한 재산 상속은 증여보다 다양한 공제가 적용되지만, 상속 당시에는 재산가치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세금도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이 발생하기 전까지 해당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모든 임대 소득은 아버지의 소득이 되지만, 증여할 경우에는 자식의...
#부동산상속
#주식상속
#주식증여
#증여
#증여를빨리
#증여세
#증여세절세
#천안세무사
#천안증여전문
#절세
#상속세
#부동산증여
#세금
#상속증여
#상속을빨리
#상속세절세
#상속
#천안증여
#천안상속전문세무사
#천안상속전문
#천안상속
#세무서
#세무사
#세무사무실
#천안증여전문세무사
원문링크 : [천안 증여 전문 세무사] 증여 vs 상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