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증여 전문 세무사] 종신형 연금보험


[천안 증여 전문 세무사] 종신형 연금보험

자식의 미래가 걱정되는 부모님들 많으시죠. 증여·상속을 하기 앞서 자식이 돈을 너무 펑펑 써서 노후에 미래를 살아가기 힘들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는 부모님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종신형 연금보험 그럴 때 종신형 연금보험을 활용하시면 세액을 절약할 뿐만 아니라, 매년 일정 금액을 증여할 수 있습니다. 연금보험으로 매년 받는 금액을 정기금이라고 하는데, 증여 시점에 총 수령금액이 아닌 상증세 법의 평가 규정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므로 증여세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증여세를 절약할 수도 있고, 자식의 노후가 걱정되신다면 이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도 좋은 증여 절세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연금보험의 증여 시점 그렇다면 연금보험의 증여 시점은 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 명의가 변경되는 시점에 이행이 되는데요. 그러니 부모의 명의로 연금보험을 계약하고 연금이 개시된 후 계약자와 수익자를 자식으로 변경하면 변경하는 그 시점에 증여로 보고 이때 증여세를 계산 · 납부하시면 됩니다. ※참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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