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상속 전문 세무사] 상속포기 신고_1


[천안 상속 전문 세무사] 상속포기 신고_1

상속포기의 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① 협의분할 방식에 의한 상속포기 ② 상속포기신고 하여 이루어지는 상속포기 대법원은 협의분할 방식에 의한 상속포기와는 달리, 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그 수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상속포기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재판을 통해 법률효과가 발생한 경우까지 사해행위라고 보아 효력을 부인하게되면, 재판의 신뢰성이 훼손될 것을 우려한 입장으로 보게됩니다. 재법원2011.6.9 선고 2011다29307 판결 상속의 포기는 비록 포지가의 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바가 없지 아니하나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자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로서 순전한 재산법적 행위와 같이 볼 것이 아니다. .... 상속의 포기는 민법 제406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사해행위에 인정 여부는 아래와 같은 방식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요. 상속포기라는 동일한 의사결정임에도 당사자 간 협의분할인지 법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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