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증여 전문 세무사] 꼬마빌딩 증여


[천안 증여 전문 세무사] 꼬마빌딩 증여

현금이 아닌 비현금성자산을 증여받거나 상속받은 경우에는 재산을 평가하여 가액을 확정해야 합니다. 증여재산가액이나 상속재산가액은 최근의 매매가액이나 매매사례가액을 먼저 적용하고, 매매가액이나 매매사례가액이 없는 경우 감정가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별도로 정해놓은 보충적 평가 방법을 순서대로 적용하여 평가해야 합니다. ※주식의 경우에는 감정가액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감정가액은 원칙적으로 증여일 또는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증여 또는 상속 목적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감정가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개 이상의 감정기관으로부터 감정을 받아 평균액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담보목적으로 감정한 감정가액은 증여나 상속 목적의 감정평가가액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감정가액이 너무 낮은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건물에 대한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 이와 같은 경우에는 ...


#건물 #증여세 #증여세전문세무사 #증여전문 #증여전문세무사 #천안상속전문세무사 #천안세금 #천안세무사 #천안절세 #천안증여전문 #증여 #절세전문세무사 #건물증여 #꼬마빌딩 #꼬마빌딩증여 #빌딩 #빌딩증여 #상속세 #상속세전문세무사 #상속전문세무사 #세무사 #천안증여전문세무사

원문링크 : [천안 증여 전문 세무사] 꼬마빌딩 증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