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상속 전문 세무사] 부의금, 상속재산에 포함 신고


[천안 상속 전문 세무사] 부의금, 상속재산에 포함 신고

우선, 부의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를 결정하기 전에 문상객으로부터 받은 부의금이 누구의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부의금은 피상속인이 아니라 상속인에게 귀속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예규 [서면 4팀 - 358, 2005. 3. 10.]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이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문상객으로부터 받은 부의금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이 경우 해당 부의금은 상속인이 문상객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할 수 있으나, 사회통념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됨. 문상객으로부터 받은 부의금을 통장에 입금할 경우 괜찮을까요? 위의 관견 국세청 예규에서 그 부의금의 규모가 사회통념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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