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상속 전문 세무사] 도망간 부모 상속


[천안 상속 전문 세무사] 도망간 부모 상속

민법상으로 상속 1순위는 직계비속, 2순위는 직계존속, 3순위는 형제자매이다. 선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 후순위 상속인에게는 상속권이 없다. 따라서 사망보상금에 대해서는 직계존속인 친모에게만 상속이 이루어지고, 형제자매는 전혀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은 민법상의 상속으로 봤을 때 자식에 대한 부양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자식의 사망 후 그 재산을 상속받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 크게 보이는데요. 하지만, 현행민법상으로 상속결격사유는 매우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모와 자식 간의 부양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해서 상속권이 박탈되지는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동안 꾸준히 문제 제기가 있었으나, 현법 재판소는 민법에서 부양의무 불이행을 상속결격사유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 아니라고 결정했습니다. (부양의무 이행의 개념은 상대적이고, 이를 상속결격사유로 본다면 법적 분쟁이 빈번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전원재판부 2017 헌바 59,2018.2. 22. 위헌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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