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증여 전문 세무사] 주소 기재하지 않은 유언장


[천안 증여 전문 세무사] 주소 기재하지 않은 유언장

유언장을 작성할 때 잘못 작성을 하게 되면 유언장의 효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특히 현금이 아닌 건물의 경우에는 유언장을 작성하는 방법이 다른데요. 우선 유언장의 작성방법 먼저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법상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 증서의 5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쉽게 접근하는 방식은 자필증서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자필증서의 방식이 생각 외로 까다롭다는 점인데요. 자필증서가 효력을 인정받기 위한 요건으로 아래 5가지 내용을 모두 충족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중 하나라도 빠지게 된다면 작성한 유언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1. 전문 2. 작성연월일 3. 주소 4. 성명 5. 날인 민법 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①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 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 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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