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상속 전문 세무사] 치매 부모님, 성년후견인 지정


[천안 상속 전문 세무사] 치매 부모님, 성년후견인 지정

부모님이 고령인 경우 간혹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성년후견제도를 활용하면 부모님이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지 않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우선, 「성년후견제도」란 질병, 장애, 노령 등에서 비롯된 정신적 제약으로 자신의 재산이나 신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결여된 사람의 의사결정 등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자연인 또는 법인을 후견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성년자에 대한 후견인은 2인 이상을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민법 제9조(성년후견 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 개시의 심판을 한다. 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 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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