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상속 전문 세무사] 상속세 신고


[천안 상속 전문 세무사] 상속세 신고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상속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모든 피상속인 또는 모든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신고기한이 3개월 더 연장되어 9개월이 되는 날까지 상속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① 상속세 납부 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 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을 9개월로 한다. 상속세 신고기한보다 하루 늦게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경우에는 어떤 불이익을 당하게 되나요? 또 비록 하루가 경과되었다 하더라도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에 대한 가산세로서 납부세액의 20%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만약 상속세를 신고기한까지 신고하고 납부하였는데, 신고한 주식의 평가금액이 상속세 조사 결과 수정된 경우에는...


#가산세 #천안상속전문세무사 #천안상속전문 #천안상속 #평가금액 #상속신고 #상속세전문세무사 #상속세전문 #상속세신고 #상속세 #무신고가산세 #상속 #천안세무사 #납부지연 #절세 #세무사 #세무 #세금

원문링크 : [천안 상속 전문 세무사] 상속세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