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의 부분에 대한 질문이 많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면 보험계약기간에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그 증여를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뿐만 아니라, 이후 수령한 보험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많다면 그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보험금의 증여] ①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사고(만기보험금 지급의 경우 포함)가 발생한 경우 해당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을 증여 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보험료의 일부를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 : 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 보험계약 기간에 보험금 수령인이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에서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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