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상속세는 상속재산이 많아질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율 구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사전증여를 통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재산을 줄여 낮은 구간의 상속세율을 적용하려는 시도를 많이 하는데요. 이러한 시도를 제한하고자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상속인들에게(상속인 외의 자의 경우 5년 이내)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이때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사전증여금액은 상속 공제로서 공제해 주지 않습니다. 사전증여를 잘 사용한 경우에는 정말 상속세가 '0'이 되도록 할 수도 있고, 오히려 사전증여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이득인 경우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쉽게 증여세법을 이야기해드리자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공제 적용의 한도]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3조의 2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제3호는 상속세 과세가액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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