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상속 전문 세무사] 증여세와 상속세의 차이


[천안 상속 전문 세무사] 증여세와 상속세의 차이

우리나라의 경우 상속세율과 증여세율이 동일합니다. (누진세율의 경우 재산이 많을 경우 많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 원 이하 10% - 5억 원 이하 20% 1만 원 10억 원 이하 30% 6천만 원 30억 원 이하 40% 1억 6천만 원 30억 원 초과 50% 4억 6천만 원 증여세와 상속세의 경우 증여세율은 동일하지만 과세 방식은 다릅니다. 따라서 증여세는 생전에 재산을 나누어주는 것으로 각각 증여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유산취득세 과세 방식'을 적용하지만, 상속세는 '유산세 과세 방식'을 적용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을 합산해 세율을 매기기 때문에 증여받은 재산을 대상으로 세율을 매기는 증여세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아집니다. 이처럼 상속인들은 더 낮을 세율을 적용하기 위해 미리 증여를 받고 상속세를 회피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편법을 없애기 위해 상속세 계산 시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상속인 외의 자의 경우 5년 이내)에 증여...


#과세표준 #유산세과세방식 #유산취득세과세방식 #절세 #증여 #증여세 #증여세율 #증여세전문세무사 #증여전문세무사 #천안세무 #세율 #세무회계 #세무절세 #누진세율 #상속 #상속세 #상속세율 #상속세전문세무사 #상속전문세무사 #상속증여설계전문가 #세무 #세무사 #천안세무사

원문링크 : [천안 상속 전문 세무사] 증여세와 상속세의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