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상속 전문 세무사] 연대납세의무


[천안 상속 전문 세무사] 연대납세의무

상속세의 연대납세의무 납부할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유산 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계산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인은 재산 분배 비율에 따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속인들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속받은 금액에서 고유 납부비율분을 차감한 범위에서 연대 납세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상속받은 금액 - 고유 납부비율 분 = 연대 납세의무) 자신이 상속받은 재산을 초과해서 개인 재산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 2 [상속세 납부 의무] ① 상속인(특별 연고자 중 영리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수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는 상속재산(제31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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