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사람들이 상속세·증여세를 납부하기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그로 인해 증여를 받고 그냥 다시 돌려주면 난 증여 받은 게 없으니 증여세도 안내도 되겠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돌려주게 됐을 시 문제는 증여세를 두 번 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하게 되었을 때 어떤 과세 문제가 생기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에 따라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후에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하더라도 당초의 증여세 납세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 간 합의로 증여재산을 무한정 반환할 수 있게 한다면 조세채권의 확보가 어려워지고, 조세 회피를 위한 편법으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금전 외의 재산 증여의 경우, 그 반환 시기에 따라 증여세 납세의무가 달라집니다. 1.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반환할 경우에는 당초 증여를 받은 수증자와 증여재산을 반환받는 증여자 모두 증여세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 2. 증여세 신고기한 이후 3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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