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자녀들이 가업을 승계 받아 계속 경영할 수 있도록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마련하였다. 이를 잘 활용하면 30년 이상 경영한 기업의 경우에는 최대 500억 원까지 상속 공제가 되어 상속세 부담이 엄청나게 줄어들게 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①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 원을 공제(기초공제) 한다.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직전 3개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 원 미만 기업)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의 상속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하는 가업상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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