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상증세법에 의하면, 상속세는 상속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상속세 신고와 납부를 하여야 한다. 상증세법 제67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①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상증세법 제70조 [자진납부] ①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신고하는 자는 각 신고기한까지 각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금액을 뺀 금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여야 한다. 신고세액공제 (3%) 징수유예금액,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되는 금액 증여세의 경우에는 공제되는 사전증여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 물납을 신청한 금액 다만, 우리나라 상증세법은 증여세나 상속세로서 납부할 세금이 1,000만 원이 넘으면 나누어 낼 수 있는 분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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