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상속 전문 세무사] 상속포기 신고_2


[천안 상속 전문 세무사] 상속포기 신고_2

내가 포기한 상속, 손자녀가 책임져야 한다. 상속포기 신고를 할 때 주의해야 하는 사항이 있는데요. 바로 상속순위입니다. 나는 상속포기를 했다고 해도 나의 자식이나, 다른 이에게 상속채무가 넘어갈 수도 있는데요. 우선,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순위를 살펴보겠습니다. 순위 상속인 비고 1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비속이란 자녀, 손자녀와 같은 관계의 혈족을 말한다. 배우자의 상속분은 50%를 가산한다. 2 직계존속, 배우자 직계존속이란 부모, 조부모와 같은 관계의 혈족을 말한다. 배우자의 상속분은 50%를 가산한다. 3 형제자매 1순위와 2순위가 없는 경우에 상속인이 된다. 4 4촌 이내 방계혈족 1,2,3 순위가 없는 경우에 상속인이 된다. (선순위 상속인이 존재하지 않으면,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진행됩니다.) 1. 상속포기 상속포기는 상속인의 지위 자체를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재산과 상속채무를 모두 물려받지 않게 된다. 하지만 후순위의 상속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상속포기만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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