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상속 전문 세무사] 부모님 동시사망


[천안 상속 전문 세무사] 부모님 동시사망

우리 민법에서는 2인 이상이 동일한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함으로써, 동시에 사망한 자들 사이에는 상속이 발생하지 않게 하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민법 제30조(동시사망)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부부가 동시에 사망하게 되면 부부간에는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부부간에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배우자 상속 공제」라고 해서 최대 30억 원의 세액공제가 적용되는데, 동시사망의 경우에는 이러한 세액공제를 전혀 적용받지 못하게 됩니다. 동시사망하게 된 경우 만약 부부가 동시에 사망하게 된 경우라면 부부간의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아 자식이 단독상속을 하게 되고,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5억 원 이하 10억 원 이하 30억 원 이하 30억 원 초과 세율 10% 20% 30% 40% 50% 누진공제액 없음 1천만 원 6천만 원 1억 6천만 원 4억 6천만 원 위와 같은 세율구간이 적용됩니다. 사망의 선후가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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