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상속 전문 세무사] 상속재산 금액 평가


[천안 상속 전문 세무사] 상속재산 금액 평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상속재산은 원칙적으로 시가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는데,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서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가격으로서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기간 내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고 있습니다. (증여세의 경우 평가 기준일 전후 3개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기준 시가로 평가하게 된다. 감정가액이 경우 원칙적으로 2개 이상의 감정가가 필요하지만, 그 평가금액이 10억 원 이하인 경우 1개의 감정평가기관으로부터 감정을 받아도 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평가 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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