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증여 전문 세무사] 증여세를 내지 않고 경영권을 넘겨줄 수 있는 방법


[천안 증여 전문 세무사] 증여세를 내지 않고 경영권을 넘겨줄 수 있는 방법

오늘은 경영권, 의결권을 증여세를 내지 않고 증여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설명드릴 내용은 "민사신탁"입니다. 신탁이라 하면 사람들은 대부분 명의신탁을 떠올리곤 하는데요. 민사신탁과 명의신탁에 대해 설명해 드리자면 명의신탁 명의신탁은 단순 명의만 대여해 주고, 탈세, 탈법행위 등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민사신탁 민사신탁은 신탁법에 따라 위탁자(재산 소유자)와 수탁자(재산을 이전 받는 자) 사이에 신탁계약에 의하여 부동산, 주식 등 신탁재산을 수탁자에게 이전하지만 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위탁자 또는 제3자에게 가도록 하는 계약입니다. 신탁법 제2조 [신탁의 정의] 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위탁자)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수탁자) 간의 신임관계에 기여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 포함)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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