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증여 전문 세무사] 부담부증여


[천안 증여 전문 세무사] 부담부증여

증여를 하면서 잘 못 증여를 하게 되면 추가 증여세를 납부하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이나 주식과 같이 고액자산을 증여할 경우) 오늘은 증여의 방법 중에 하나인 부담부증여를 통해서 조금 더 유리하게 증여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담부증여 부모가 담보권이 설정된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면서 그에 따른 채무도 함께 넘기는 경우처럼 자녀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증여를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고액자산, 특히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상태 등을 보아서 해당 부동산을 스스로 취득할 능력이 없다고 추정될 경우 취득 자금에 대한 출처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더하여 일정한 소득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증여세를 납부하였다면, 자금출처조사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소명하지 못하면 이 또한 증여로 보고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추가 증여세까지 부모님이 납부한다면? 만약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금액까...


#부담부증여 #증여세절세방법 #증여전문 #증여전문세무사 #천안상속전문세무사 #천안세무사 #천안절세 #천안증여세전문세무사 #천안증여전문 #증여세절세 #증여세전문세무사 #증여세 #부담부증여전문 #부채 #상속 #상속세 #상속세전문세무사 #상속전문세무사 #절세방법 #증여 #천안증여전문세무사

원문링크 : [천안 증여 전문 세무사] 부담부증여